
신규 사용신고
관계법령과 작성서류를 알아 보세요.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1조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작성서류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제1호
 –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 수량, 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목적, 방법, 장비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제조회사 등이 표시된 명세서
- 사용 시설 등 주변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1부
- 방사선기술자가 재직하거나 방사선관리업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 별지 제61호 서식관련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제출서류 1부
- 방사선기기 관련법규 인지에 대한 확인서 1부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
-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