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절차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X-ray 이물검사장비를 신규사용 또는 추가사용
하려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규사용신고, 또는 추가사용신고(=사용변경신고)를 완료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용신고 절차
신규 사용신고
추가 사용신고
사용신고 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