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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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과 작성서류를 알아 보세요.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2조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작성서류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필증 원본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변경 전, 후 대비표
    – 신규추가되는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 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목적, 방법, 장비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제조회사 등이 표시된 명세서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
    – 사용 시설등 주변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