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 신청
서류심사 (KINS)
심사 보고서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사용신고필증 사본 면허세납부 안내서)
면허세 납부 (지방자치단체)
면허세 납부 영수증 발송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신고필증 원본 수령
사용개시신고신청 (KINS)
사용 개시 신고
- 처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용신고 완료 후 수 일내 사용개시를 알리는 신고를 하여야 함 (추가사용신고(=사용변경신고) 의 경우는 불필요)
- 개시신고서 1장 작성 및 발송(KINS)